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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 완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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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0 | 작성자 | 관리자 |
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2014.08.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의 부담금 완화, 재창업 기업의 참여제한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이 첨부된 개정안으로 개정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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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안(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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