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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개선 방안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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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15 | 작성자 | 관리자 | ||||||||||||||
링크URL | http:// | ||||||||||||||||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 89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개선 방안」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기한은 2010. 10. 25.(월) 18:00까지이며, 연구과제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세부 설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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