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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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핵심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 활성화
2. 산업자문 분야
이·공학기술자문, 경영지원, 디자인, 컨설팅, 기타
3. 산업 자문료
시간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며, 산업체 등이 자문료를 결정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교원 구성 협의 시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산업자문-산업자문 신청 게시판
오프라인 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5. 절차
단계 내용
산업자문 신청 산업체/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으로 산업자문 신청서 제출
신청 접수
산업교원 배정
산학협력단은 산업자문 신청서 접수 및 산업교원 배정
(산업체/산업교원/산학협력단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재제출 함)
산업자문 진행 산업교원은 신청 및 협의 일정에 따라 자문 수행
산업 자문료 입금 산업체는 자문을 받은 후 자문료를 산학협력단으로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산학협력단은 산업 자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산업자문 결과보고 산업교원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업자문료 지급 산학협력단은 산업 자문료를 규정에 따라 분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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